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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9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5.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소외 C와 혼인한 남편인바, 피고는 C가 원고와 결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C와 수회에 걸쳐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2, 3, 제9호증의 2, 제14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C와 2012. 4. 27.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원고가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C는 피고가 주방장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된 사실, C와 피고는 이 과정에서 몇 차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2003년경 2~3차례에 걸쳐 성관계도 가진 사실,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한 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C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위 인정사실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원고가 교도소에 복역하는 중 C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점, 부정행위의 횟수가 2~3차례이고, 그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에다 변론 전후에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9.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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