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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20035
이혼및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1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2009. 8. 28.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나. 원고와 C는 신혼초부터 C가 다단계 사업을 하고 과도한 카드빚을 지는 등으로 서로 갈등을 하기 시작하였다.

다. C는 둘째인 소외 D을 출산한 이후인 2014년경 남편인 원고 이외의 남자들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경에는 피고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경 C가 원고와 혼인한 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혼인이 파탄된 이후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당시 C가 원고 이외의 다른 남자들과 정분관계를 맺고 원고와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C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산정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와 같은 사정, 즉 신혼초부터 원고와 C 사이에 경제적 문제나 피고가 하는 다단계 사업 등으로 갈등이 심하였던 점, C로서는 남편인 원고에게 원하는 정감이나 감정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하여는 C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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