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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23689
구상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우리 CS 오션브릿지 사모 특별자산투자신탁 제7호(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는 선박건조계약의 선박대금 일부를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2007. 10. 29.경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접투자자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이다.

나. 이 사건 투자신탁은 파나마 소재의 에스더블유5 인터내셔널 에스에이 등 4개의 선주사가 베스타해운을 통해 주식회사 세광중공업(이하 ‘세광중공업’이라 한다)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선박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건조자금 중 20% 상당액인 16,177,512,000원을 투자하여 선박사업의 수익 중 27.9%를 취득하되, 세광중공업의 선박건조계약 불이행시 선수금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이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제출받고, 주식회사 세광쉽핑(이하 ‘세광쉽핑’이 선박매각대리인으로서 건조를 마친 선박 또는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자체의 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투자신탁에 131억 7,800만 원을, 세계로선박금융은 10억 원을, 세광쉽핑은 20억 원을 각 투자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81.4% : 6.2% : 12.4%의 지분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이하 ‘피고 키움투자자산운용’이라 한다

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이고,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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