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2.24 2013나116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앞서 본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이 변경된 이상 이처럼 변경된 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2004다67691 판결의 취지 중 앞에서 인용한 판시사항은,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경우와 같이 전체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이 예정된 건물 중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등이 완성되어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미완성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것인 반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분소유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이나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의 문제와 관련하여,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