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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고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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