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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135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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