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52423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7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