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26 2019가단16375
주택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6, 17, 18, 19, 12, 13, 14...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4.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6, 17, 18, 19,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C호 (가) 부분 26.07㎡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