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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7 2018구합6910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53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거제시 B 소재 “C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의원의 2013. 9.부터 2014. 9.까지, 2015. 10.부터 2015. 12.까지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인 ‘D 프로그램’ 등 D 프로그램, E 프로그램, F 프로그램, G 프로그램으로, 위 각 프로그램에는 탕약처방, UVB(자외선 측정기에 의한 자외선 노출 측정), 내원경과 확인, 침 치료, 뜸 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및 한방 시술료 등 11,597,110원(867건)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의하여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53일(2018. 12. 17. ~ 2019. 2. 7.)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실제로 수진자들의 호흡기, 소화기 질환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인 진료, 침 치료, 뜸 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867건 중 86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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