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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41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③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 원심 판시 제 2의 가. 죄, 제 4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 ④ 피고인 D, E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 원 및 추징 910,000원, ⑤ 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벌금 7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 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목상 회계책임자만을 두고, 실제 선거비용 관리 및 지출 등의 회계 행위는 자신의 딸인 피고인 B 와 선거 사무 장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비용지출을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둠으로써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지출이나 위법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 A는 1997년에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를 치르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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