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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8. 00:10 경 서울 강남구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 E( 여, 21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난 후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교하는 것을 거부하자, 흉기인 길이 20cm 의 과도를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 그 기분을 알겠다.

왜 자꾸 나를 벌레처럼 보느냐

”, “ 침대에 누워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면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애무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자위행위를 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해 주다가 가슴 부위에 키스를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채 갑자기 샤워를 하러 가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 그렇게 벌레 보듯이 장난칠 거라면 차라리 자신을 죽이라’ 고 하면서 과도를 들었을 뿐이고, 피해자도 전혀 겁을 먹지 않은 채 이를 건네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 한 오로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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