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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1 2013고정3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4. 08. 02:3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송도동 상호불상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산동 육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40킬로미터 지점인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 앞 사거리 도로를 약 30킬로미터로 송도동 쪽에서 서산터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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