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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3 2017누4649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어려운 점” 뒤에 “, ④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5르459호 사건의 2016. 4. 20.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에 따라 B과 이혼하기로 된 후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드단1775호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B으로서는 원고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B 자신의 귀책사유를 쉽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응하였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조정내용만으로는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부족한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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