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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7 2013고단1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1: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60-1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일초등학교 쪽에서 순환로 쪽을 향하여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압궤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현장 신호 등 약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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