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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81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1.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남양주시 D 답 815㎡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805.1/815)을 낙찰받아 그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법 남양주등기소 2015. 11. 25. 접수 168692호로 2015. 11.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본등기절차 인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C과 피고 사이의 위 2015. 11. 20.자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23조 제1항 , 제23조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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