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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5노321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5노3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찬(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E 등과 함께 K중 앞에서 피해자 G와 H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주차장 공터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E 등이 K중 앞에서 나와 G를 때리던 중 경찰차가 다가오자 G는 E가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갔고 나는 피고인 등이 주차장 쪽으로 데리고 갔다. 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 등에게 계속 맞았고 그때 E가 G와 함께 와서 또 같이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주차장 쪽으로 이동한 후에는 나는 물론이고 E도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 그냥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졌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E 등에게 K중 앞에서 G와 함께 맞았고, 차를 타고 주차장 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H과 함께 E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에는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주차장에서도 맞았다는 피해자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K중 앞에서 피해자 G와 H을 폭행하다가 주차장 공터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피해자 H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주된 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 E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몇차례 있는 점,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천

판사 오창훈

판사 김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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