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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7노237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 진단서 상 상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발생한 상처이거나 이 사건과는 무관한 상처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로서 2016. 4. 10. 20:40 경 양주시 D 건물 택시 정류장에서 위 택시를 정 차하고 있다가 2 차로로 진입하였는바, 마침 위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E SM5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29 세 )으로부터 위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SM5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피해자와 시비 되어 함께 그곳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G 학교 앞 H 공터로 이동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타박상,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공터로 이동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로 앞차기를 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에 맞았고, 이에 피해자도 발로 피고인을 두 번 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기에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다’ 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걷어찼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 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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