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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1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60세)은 같은 F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0:20경 울산 울주군 F마을 회관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그 결과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으로 7,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G에게 이야기를 꺼내어 하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아가리 닥쳐, 씨발 년”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목덜미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흉부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G의 각 법정진술

1. 음성녹음파일 CD 재생 및 청취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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