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6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2톤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14. 2. 8.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1 사로빌딩 앞 노상을 휘문고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영동대로86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부 무지 및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