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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4834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피고 1, 3, 4, 6, 7, 9, 10, 12, 13, 14는 원고들로부터 울산 남구 C 공장용지 4,671㎡ 중 별지1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고합은 2013년경 울산 남구 C 공장용지 4,671㎡(이하 ‘C’라 한다)의 212.3/1,413 지분, 울산 남구 D 도로 54,901㎡(이하 ‘D’라고만 한다)의 1,755.6/16,607.6 지분, 울산 남구 E 공장용지 4,791㎡(이하 ‘E’이라고 한다)의 218.9/1,69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13. 4. 24. 위 주식회사 고합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현재 지분’란 기재 지분을 각 경락받았다.

다. 원고들과 피고 1, 3, 4, 6, 7, 9, 10, 12, 13, 14는 각 별지1 ‘현재 지분’란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C를, 원고들과 피고 1 내지 12는 각 별지2 ‘현재 지분’란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D를, 원고들과 피고 1, 3, 4, 6, 7, 9, 10, 12 내지 16은 각 별지3 ‘현재 지분’란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E을 각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C, D, E(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식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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