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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13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설립되어 서울 송파구 가락로 99, 4 층 404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 공사업 등 10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로부터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요양원 증축공사 ’를 공사금액 9억 원에 도급 받아 2016. 11. 14.부터 2017. 12.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D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요양원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주인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C 요양원 증축공사’ 현장소 장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의 각 항목과 같이 산업안전 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 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 중간 난간 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7. 9. 1. 위 현장에서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소속 근로 감독관으로부터 ‘ 맞춤 형 건설현장 감독’ 을 받음에 있어 5 층 옥상 거푸집 작업을 위해 강관 비계 상에 설치한 작업 발판의 외측 단 부 안전 난간이 발판으로부터 200센티미터 높이 임에도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나.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써 작업 발판의 끝 개구부 등을 제외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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