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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30 2019고단34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 I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 G, H을 각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43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M(일명 ‘N’), O(일명 ‘P’), Q, R, S, T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U 아파트 V호(이하 ‘W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W(현 X, 이하 ‘W’이라 함)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Y 아파트 7층 Z호(이하 ‘AA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 AA(현 AB, 이하 ‘AA’라 함), AC(현 AD, 이하 ‘AC’라 함)를 개설,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M은 국내 총괄 사장 겸 W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O은 AA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Q 등은 베트남 하노이 W 사무실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일명 ‘AE’, ‘AF’)은 2017. 4.경 M에게 W 사이트 개설운영자금 2억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0.경부터 2018. 11. 말경까지 M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매일매달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내역을 보고받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B(일명 ‘AG’)는 2018. 1.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M, O의 지시를 받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할 직원 면접, 직원의 베트남 출국여부 확인, 보수지급, 대포통장 전달 등 국내 총괄실장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일명 ‘AH’)은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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