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등과 함께 일본 등 해외에 인터넷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메인서버를 두고,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X 아파트 Y동 12A층 Z호(이하 ‘AA 운영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설치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 사이트[AA(현 AB, 이하 ‘AA’이라 함), AC(현 AD, 이하 ‘AC’라 함), AE(현 AF, 이하 ‘AE’라 함)]를 개설,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AA 사장, 일명 ‘AG 사장’)은 2016.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사이트들을 운영, 관리하는 국내 총괄 사장겸 AA 사이트 운영 관련 국내 사장으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 모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정산 및 이체 지시,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AC 사장, 일명 ‘AH 사장’)은 2016. 12.경부터 2018. 11.경까지 AC 사이트 국내 사장으로 피고인 A과 함께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대포폰 모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정산 및 이체 지시, 베트남 하노이 AA 운영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베트남 하노이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