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0 2016가합137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741.76㎡ 및 4층 741.76㎡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741.76㎡ 및 4층 741.76㎡ 중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