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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5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2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13. 08:28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찍어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1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안방 문과 손잡이를 수 차례 내리찍고, 손잡이를 잡고 세게 돌려 문에 구멍이 나고 손잡이가 헐렁해 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21. 19:4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고, 문을 열어 주지 않았음에도 노끈으로 묶어 열리지 않게 닫아 둔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 543】 피고인은 2018. 4. 17. 01:30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 들어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38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종결 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장면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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