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C대학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01. 4. 1. 조교수로 승진되었고, 2004. 9.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는데, 재임용기간은 2004. 9. 1.부터 2007. 8. 31.까지였다.
나. 참가인이 2007. 2. 28. 원고에게 원고가 소속된 학과(당시 D과)가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통보하자, 원고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8.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학과 폐지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학과폐지로 인한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피고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3962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6. 1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8누187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09. 4. 22. 기각되었으며, 대법원 2009두767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7. 23. 기각되었다. 라.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0. 4. 1. 원고에게 잔여임용기간 6개월(2007. 3. 1.부터 2007. 8. 31.까지)을 2010. 3. 1.부터 2010. 8. 31.까지로 하여 전임교원 신분회복 승인(복직)을 통보하였다.
마. C대학 총장은 2010. 4. 26. 및 2010. 4. 30.에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사통보서를 등기우편 내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원고의 수취거절로 인하여 반송됨), 2010. 5. 11. 원고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이메일 및 전보를 발송하였는데(전보는 아들인 E이 수령하였고, 이메일은 원고가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0. 5. 17. 참가인에게 재임용 심사자료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0. 6. 14.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교원인사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