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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단5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카운터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라고 하며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키스를 하고, 소파에 넘어뜨린 뒤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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