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8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와 이를 따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의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