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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3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대출 관련 전단지를 보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절차에 대해 문의하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우선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을 빌려 주면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오거리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오거리에서 성명 불상자를 다시 만 나 주민등록증 등을 돌려받으면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설립된 ‘ 주식회사 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사실을 알리고, 창원시 성산 구 중앙동 오거리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만 나 그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으면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확인 증, 은행 거래서, 사업자등록증, 계좌 별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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