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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2 2015노26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까지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변제하였고, 순번 5, 6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순번 7, 8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해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각 범행 날짜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 피해자가 돈을 마련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방법, 그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데, 피해자는 2013. 8. 2.경부터 2013. 9. 14.경까지 마권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F을 실제로 만나거나 인적사항을 알지도 못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건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는 날짜 즈음에 각 해당 금원에 상당한 액수가 인출되거나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 정도가 통장에 남아있다고 말하였으나, 그 당시(2014. 8. 2. 기준) 피고인의 계좌에는 4,478원만이 있었을 뿐이었고, 위 계좌 이외에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같이 10억 원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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