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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21 2012노15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거래처에 의약품 공급 시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합의에 따라 할인하여 준 것인바, 이는 공급가액에 따라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매출채권 중 일부의 회수를 포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공소사실에는 ‘매출감세금계산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상의 용어는 ‘수정세금계산서’이다.

이하 공소사실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의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판매장려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어 전액 손금산입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거래처가 아닌 모든 거래처에 일정조건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출채권포기금은 사전에 정한 일정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별된 일부 거래처와만 매출채권 중 일정비율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손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접대비에 해당할 뿐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매출채권포기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비 처리하여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위 수정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F 대표이사로서, 2009. 10.경 F을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

이하 다른 주식회사들의 명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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