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56 판결
[농지부속시설보상][집19(1)민,149]
판시사항

법원이 농지부속시설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만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법원이 농지부속시설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만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하여 양수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경우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채권양도의 효력은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부속시설 인정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당시에 당해 면의 농지위원회 농지위원의 소집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을 제2호증) 소할 여천군수와 여천군 농지위원장 명의로 확인 발급된 농지부속시설 인정증명서(갑 제1호각증)가 무효라고는 말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서증의 기재 기타의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전남여천군 (주소 생략), 도로 213평 외 6필의 토지 도합 7,950평]들이 원고의 부친인 소외인 소유의 간척농지의 부속시설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위법이 없다. 법원이 농지부속시설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군농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만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취지는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농지개혁법이나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