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0. 11. 10. H-2(취업방문)비자로 입국한 합법적인 체류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3:2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E(E, 49세, 같은 날 기소유예)과 전화상으로 시비가 붙어 만나기로 한 후 주변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m)을 주워 손에 들고 기다리다 피해자로부터 망치로 폭행을 당함과 동시에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아들인 F(F, 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수골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4~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덤벼드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망치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생명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싸움의 경위, 수단과 방법, 타격부위와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싸우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온 몸을 구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