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56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원심 법원 2016 고단 1730호 공소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토목 설계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설계 비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원심 법원 2017 고단 439호 공소사실 1, 2 항 기재의 약속어음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의 발행일, 지급기 일 등을 수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