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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정1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유차량 변경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B K7 차량을 구입 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이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경과한 2017. 8. 14.까지 그 변경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등록대상 여부 확인, 차량등록증사본 및 변경 신상정보제 출서 첨부),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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