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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5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5:15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하 1 층에서, 그 무렵 B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을 안타깝게 여겨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생각에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을 방문하였다가 술을 마시고 그 곳에서 울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소속의 경찰 관인 경위 D 등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 왜 나가라 고 하느냐

’ 고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경찰복을 붙잡아 흔든 후,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 아가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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