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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20973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제 사주이고, B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피고와 B는 2012. 8. 10.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준공예정일을 2013. 1. 15.로, 공사대금을 6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B가 피고에게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분양대금 및 임대보증금의 50~60%를 신탁회사 대출금 상환 후 나머지 전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공사대금 잔금은 준공 후 부동산(대구 수성구 C)을 담보로 대출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전에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에게 합계 50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B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B가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B와 피고는 2013. 4. 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호실 전체를 피고에게 공사비 등을 대신하여 대물변제하고,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B의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의해 피고와 B가 협의하여 최종 정산된 시공비 41억 1,600만 원을 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미분양 호실 전체(19개 호실로서 지상 113, 114, 211, 212, 213, 410, 411, 510, 511, 810, 811, 812, 813, 910, 911, 912, 913, 1310호, 지하 114호를 말한다)를 대물로 변제한다.

B가 피고로부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5억 600만 원 또한 위 시공비에 포함하여 대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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