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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2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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