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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2노16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3억 2,75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만큼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5면 제6행의 ‘피해자등레게’를 ‘피해자들에게’로, 제11행의 ‘작므’를 ‘자금’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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