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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도1494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등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등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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