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1.10 2018도17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후인 2018. 10. 12.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규정은 헌법 제101조 제2항이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