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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32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136,714,046원으로 상당히 큰 점, 장기간 거래를 계속해 온 거래상대방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에게 현금 및 주식으로 합계 71,590,759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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