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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노3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8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면 증거의 요지 제1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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