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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49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인도된 점,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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