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07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7. 2. 3.까지 연 6%, 그...
이유
1. 피고는 보링, 그라우딩, 지하수 개발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4. 7. 31. 피고에게 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13.까지 위 3,000만 원을 반환하는 외에 손해배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였고, 위 약정금 중 일부인 2,1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2,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일 다음날인 2014. 8. 1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로 간주되는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2. 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