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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8.23 2017가합30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협의회’라 한다)는 속초시 C(A 마을)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가 등을 목적으로 위 마을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 설립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는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 협의회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협의회가 2015. 2.경 당시 속초시 D 지상에 리조트를 신축하던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위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자,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권리(이하 ‘현장식당 운영권’이라 한다)를 원고 협의회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협의회를 대표하여 2015. 2. 17.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E에게 2,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E은 같은 날 원고 협의회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갑 6, 8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협의회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협의회의 주장 원고 협의회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처분하려면, 원고 협의회의 대표자인 피고로서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나아가 위 현장식당 운영권이 적절한 가격에 매각되도록 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에게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헐값인 2,50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원고 협의회에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협의회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갑 6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협의회 규약은 ‘원고 협의회가 보존, 관리하는 모든 재산 및 그 부산물’을 ‘기본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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