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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27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외제차량 등의 자동차부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게 자동차 부품인 슈닝용품을 판매하고 1,32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10.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327,26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월급이 충분하였음에도, 유흥비 등에 소비하기 위해 횡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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