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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7. 21. 선고 4288민상132 판결
[가옥명도][집3(2)민,004]
판시사항

행정소송 재판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우대표자 이사장 장형

피고, 상고인

방영호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천상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는 원심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주장의 전시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특별부의 1954년 9월 1일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었음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우 가처분결정)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동 결정은 신청인 조선전업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 재단은 동 결정은 원고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임으로 피고의 차 항변도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전기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행정재판으로서 창설적 효력을 가진 소위 창설적 재판이므로 그 성질상 그 관계의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귀원 1952년 8월 19일 판결법조 협회잡지 제3권 제5,6호 제77정) 그러므로 전기 결정은 형식상은 신청인 조선전업주식회사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귀속재산에 거주함으로써 동 귀속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도 당연히 그 효력을 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이 피고가 우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피고의 본 항변을 배척한 것은 행정재판인 우 결정의 해석을 그릇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은 차점에 있어서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함에 있다.

심안하니 행정소송의 재판은 창설적 효력이 있는 것임으로 그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및이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건 기록에 의하면 본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임대차계약은 서울고등법원 1954년 행신 제54호 가처분 결정 으로 그 본안소송인 동원 단기 4287년 행 제55호 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였음을 긍인할 수 있음으로 원고는 우 신청사건의 당사자 아닌 피고에 대하여도 임차권자로서 본건 소송을 제기 또는 수행할 권한이 정지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우 가처분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전시 본안사건의 진행 정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전시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논지이유 있다.

그러므로 본건을 경히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동현(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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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54.11.11.선고 54민공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