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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3 2018가단2413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피고 E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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