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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0 2014고정697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시동생과 형수 사이인데, 피해자 C(73세)과 상당 기간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을 벌이게 되자 공모하여, 2014. 4. 25. 10:0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와 농기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와 연접하여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계 토지에 기둥 14개를 박고 길이 26m의 철망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축사 및 농기계 창고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산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 초범, 반성,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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